2024.03.22 (금)

  • 흐림동두천 10.4℃
  • 흐림강릉 8.1℃
  • 서울 12.8℃
  • 대전 11.9℃
  • 흐림대구 13.5℃
  • 흐림울산 12.4℃
  • 광주 12.2℃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1.9℃
  • 흐림제주 18.6℃
  • 흐림강화 12.2℃
  • 흐림보은 13.2℃
  • 흐림금산 13.1℃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퇴비 부숙도 의무화, 현장 혼선 차단 최선”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국장, 기자간담회 통해 향후 계획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추진과 관련,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정책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이주명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내년 3월25일부터 신고규모 이상의 농가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퇴비 부숙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규모는 소·말의 경우 100㎡, 돼지는 50㎡, 가금·양·사슴은 200㎡ 이상이다.
신고규모 이상의 농가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 준수의무가 부여되며 살포 없이 농장에 보관 중인 상태라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관계없다.
농경지에 살포할 농가 중 축사면적이 1천500㎡ 미만이라면 연간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보관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1천500㎡ 이상 농가는 연간 2회 검사를 받고 결과보관 의무 기준은 같다.
이주명 국장은 “축산냄새 저감,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 관리가 필요하며 퇴비 부숙을 통해 암모니아가 저감될 경우 사육환경도 개선되고 냄새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농가 홍보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9종류의 퇴비 부숙 관리 관련 리플릿 43만1천부를 제작해 농가에 배부했으며, 퇴비 부숙도 지도·점검반을 구성, 7월까지 141개 시군 축산농가 7천885호 대상 퇴비 부숙 기술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환경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연구분석기관에서 분석 중에 있다.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적인 준비도 동시에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농가 부숙도 준수 지원, 현장애로 해결, 정책지원 등을 추진한다.
농가별 컨설팅 후 지자체별 퇴비사 및 장비 부족, 교반기술 미흡 등 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
영세농가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와 마을형 퇴비화시설 12개소 등을 통해 지원하며 공동자원화시설 9개소를 확충해 가축분뇨처리 확대를 추진한다.
T/F협의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명 국장은 “농촌지역에서 축산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만큼 지역에서 공존하려면 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은 숙명이 됐다”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며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