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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역·농장 위험평가 거쳐방역시설기준 충족 시 재입식

김 장관, ASF 관련 간담회서 농식품부 대책 밝혀
멧돼지 발생추이 따라 재입식 지연 가능성 ‘주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는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거쳐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충족한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의정부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 등을 통해 여전히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입식 이후 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 위험수준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보완한 후에 재입식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이어 시설보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일정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되 강화된 방역시설 도입이 어려워 폐업을 할 경우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법이 통과되면 폐업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평가기준을 충족한 농장은 재입식 절차를 추진하되 그렇지 못한 농가는 시설보완 후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지역이라도 사육농장의 발생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방역, 양돈, 환경, 사육분야 전문가 20명이 발생지역 농가의 사육환경, 방역시설 등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사례, 국내 역학조사 등으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지역별 ASF 유입 전파위험성과 농장 방역시설·관리까지 고려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현수 장관은 이와 관련 “위험평가 기준을 12월 초까지 마무리, 농가와 의견 조율도 계획하고 있다”며 “야생멧돼지 상황이 진전되면 신속히 재입식을 진행하겠다. 정밀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역시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의 발생추이에 따라서는 재입식 절차 자체가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살처분 정책 방향의 수정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상황이 마무리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수 장관은 ASF 살처분농가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의 부담 완화방안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연내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과 지자체의 살처분 매몰비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입식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생계안정자금을 연장지원하되 살처분(수매)일로 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할 계획이다. 수매 비육돈의 경우 출하체중 90~110kg 또는 110kg이상 비육돈에 대해서도 규격돈(kg당 4천407원) 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김현수 장관은 그러나 폐업보상이나 간접피해 보상은 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함을 전제, “폐업보상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ASF 발생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이에 대해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지역 양돈농가들이 불참한 가운데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경기도 이화순 행정2부지사,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5개 발생지역 지자체 관계자 및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손종서 부회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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