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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ASF 방역따른 농가·지자체 지원 강화

‘가전법’ 시행령 정비…업계 지원규모 ‘촉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양돈 농가가 입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정비, 어느정도의 지원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농장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전국 확산을 막으며 방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시선이 있는 반면,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강원도 지역의 과도한 살처분 논란을 낳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마련한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월)을 지원한다.
다만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2조를 개정했다.
이로써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한 지자체(파주, 김포, 연천, 강화)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
통제초소 운영비용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시에만 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ASF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ASF 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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