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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협 조합원 하한선, 지역축협 500명…품목은 현행 유지

농경연, 농식품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지역축협 부부조합원 허용…후계자는 예비조합원
이종간 중복가입 그대로…경제사업 미이용 제명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지역축협의 조합원 하한선을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조정하고, 품목축협은 현행 2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일선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대두되고, 기준미달 조합이 증가하면서 설립인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가 발주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김미복 연구위원·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이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수행했다.
연구결과에선 복수조합원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일선농협이 1가구당 1인 이상 조합원 등록이 가능한 반면 일선축협의 경우 조합원 범위에 축산업종사자를 제외시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연구결과에는 부부조합원 허용과 후계자에 대한 예비조합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역축협에 한해 1가구 2인 허용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결과에는 조합 중복가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의 제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종조합 중복가입 허용으로 경제사업 이용 없이 교육지원사업 혜택만 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선거 등에서 조합 지배구조의 왜곡된 결정이 발생되는 점이 지적돼 왔지만 연구보고서는 중복가입 허용 쪽에 힘을 실었다.
연구결과에는 또 축산 계열화 농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계약사육농가의 조합원 자격 인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축산업 경영자로 불인정한 셈이다.
농업인 범위, 즉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축종별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종 간 최소 사육규모의 등가성 및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관에 여러 방식을 담아 조합이 선택해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로 든 세 가지 방식에선 축종별 일관된 배수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정책사업 지침서상 사육규모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축산업 매출규모 1천만원 이상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곤충 생산·사육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는 농협법 입법 취지와 조합설립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조합 이용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연말까지 농협법령 제도개선 반영사항을 확정하고, 내년에 농협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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