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안효석)는 지난 16일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황협주 양봉협회 회장과 박근호· 정병춘 부회장, 각 지역 지회장, 윤주용 울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해 정기총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양봉산업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안효석 지회장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노력해 온 결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8월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후속 조치 또한,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에게 지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 또한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양봉 농가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강조했다.
이날 황협주 양봉협회장은 “4만 양봉 농가의 염원이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양봉인들도 법이 있는 산업을 이끌어 가게 돼 큰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양봉산업의 위치를 바로 알고 생태계 유지·보호의 수호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현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0여명의 양봉농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지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2020년 예산안과 사업 방향을 확정짓고 양봉 농가의 권익과 산업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