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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야생멧돼지 ASF 집중 발생 시 “지자체가 사육돼지 살처분 판단케”

농식품부, ‘가전법 개정안’ 수정안 양돈업계에 제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제동이 걸린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살처분농가들에 대한 폐업보상과 함께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추진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단계에서 계류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법사위는 가전법 개정안이 개인재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행정조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단체와 협의도 필요하다며 계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에 대해 살처분 명령이 가능한 전제조건으로 ‘역학조사 결과 야생멧돼지와 접촉했거나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와 ‘일정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시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를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개별농장이 아닌 방역대별 예방적살처분 결정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러한 전제조건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가전법)에 명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돈농가들의 우려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대한한돈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 대로라면 야생멧돼지 ASF로 인해 ‘농장’ 단위가 아닌 ‘방역대’ 단위의 사육돼지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 지는데다, 그 결정 역시 사육돼지 발생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정부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전 개정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더구나 가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철원지역 뿐 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의 ASF 확산 추이에 따라서는 다른지역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현장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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