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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퇴비 부숙도 시행, 이렇게 대비하자 / (3)축산-경종농가 협업사례

기산면 자원순환농업단지, 공동 퇴비사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오는 3월 25일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가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퇴비 부숙도 문제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협업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충남 서천군 기산면 자원순환농업단지의 경우 협업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기산면 자원순환농업단지의 사례를 소개해본다.


퇴비 공급·조사료 구매 경종-축산 ‘윈윈’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환경보전에 기여


기산면 자원순환농업단지는 자원순환영농조합법인으로 지난 2014년 설립, 다음해 9월 ‘가축분뇨 활용 경축순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순환농업단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종농가 40호(벼 84ha)와 축산농가 18호(한우 1천317두)가 함께 하고 있으며, 동서천농협과 서천축협, 서천군농업기술센터도 참여하고 있다.
운영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경종농가의 농경지 내에 공동퇴비사를 지어 축산농가의 중숙 정도의 퇴비를 부숙 완료해 농경지(논, 조사료)에 살포하며, 자원순환영농조합법인은 경종농가에게 퇴비를 공급해줌과 동시에 조사료를 구매, 축산농가에 공급해주고 있다.
초반에는 중소규모의 축산농가에서 퇴비사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공동퇴비사 운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축산농가들도 안정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할 곳을 찾음에 따라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기산면 자원순환농업단지 운영으로 경종농가는 ha당 20만원의 조사료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축산농가는 ha당 10만원의 퇴비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토양 유기물 함량도 2013년 1.8%에서 2016년 2.6%로 늘었으며, 화학비료 사용량의 감소도 확인됐다.
이와 같이 경축순환농업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된다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발전과 함께 부숙 완료된 퇴비 살포로 냄새 없는 축산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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