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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방역관리 강화

네번째 NSP 항체 발견…바이러스는 미검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도축장 및 젖소농장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동절기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장(2019년 11월 1일~12월 31일), 젖소농장(2019년 11월 1일~2020년 1월 15일)의 항체 검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 (NSP)가 4호(소농장3, 돼지농장1)에서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두천시 돼지농장에서 1두, 강화군 소재 젖소농장 2두에서 NSP 항체가 검출됐으며, 강화군 소재 한우농장 2호에서 추가로 검출됐다.
구제역 바이러스(항원)는 검출되지 않았다.
NSP 항체 검출을 계기로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전문가 회의를 갖고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강화군은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축이동을 허용한다.
동두천시의 경우 기 검출된 돼지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반경 500m 이내 농장에 대해 가축이동 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3주 후 재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농협 공동방제단 및 시·군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1주간 매일 관내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농장 단위에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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