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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두달 여 앞둔 현장여건-제도 간 괴리 커 대책 절실

낙농정책연, 농가 표본조사 결과 66% 퇴비사 확보 못해
필수장비 보유 1.6% 불과…상당수 제도 관련 인식 부족
준비 위한 지원책·제도정비 선결과제…충분한 유예 필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을 2개월 여 앞둔 현 시점에서 낙농현장의 준비부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난 8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연구책임자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대비하여, 낙농가에 대한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역별 농가 수 및 축사규모를 고려해 39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비부숙도기준 시행과 관련해 농가의 인지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농가의 18.8%가 부숙도검사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한 것이다. 
또한, 교반기와 원형 밀폐형 콤포스트 등 부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해 고가인 퇴비교반장비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퇴비사의 개조․개선 의향에 대해서는 54.2%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적증가가 59.6%로 가장 높았다.
부숙도기준 준수를 위해 농가가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에서도 퇴비사 확보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낙농 현장에서 퇴비사 확충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아울러 자가퇴비화로 타인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89.9%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농가 중 48.9%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뇨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조합 단위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진 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농가들은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정부의 퇴비부숙도 도입이 코앞으로 닥쳐와 낙농가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며 “퇴비부숙도 도입시기유예를 통해 충분한 농가계도, 장비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계부처협의를 통한 퇴비사에 대한 건폐율적용제외(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에 의한 퇴비사설치제한 완화(지자체조례 개정)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퇴비사 확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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