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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열화사업 관리·농가 권익보호 강화

농식품부 ‘축산계열화법개정안’ 본격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1월 개정·공포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지난 16일 본격 시행되며 계열화사업의 불합리한 점 등이 개선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가금 등의 분야에서 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점은 지속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년여에 걸쳐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16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축산계열화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19일 개정·공포됐으며, 계열화사업 등록이 가능한 법인요건 및 등록절차,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계열화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방법 등 축산계열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은 지난 16일자로 개정·공포됐다.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공개서의 등록·변경등록 등 절차,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축산계열화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받는 계열화사업자의 범위, 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고시를 제·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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