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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별 사업 특화…경제사업 도약을

이종조합 중복가입…현장서 잦은 갈등 원인
축협조합장, 농협법령 개선 요구 지속 제기
지역농협 조합원 가축사육기준 상한선 설정
축산농가, 축협사업 전이용 동기 부여 필요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격이 다른 조합에 중복가입이 허용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일부에선 협동조합 존립 목적인 경제사업에서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선조합의 전문성 훼손은 물론 결과적으로 조합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역을 받아 ‘일선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한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종조합 간 중복가입을 허용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혜택만 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등 조합 지배구조의 왜곡된 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연구결과에선 중복가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지만 결론적으로 이종조합 간 중복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명의 농가가 지역농협, 지역축협, 산림조합 등 보통 2~3개, 많게는 4개의 조합에 가입돼 있으면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평가가 일선조합 관계자들에게서 나온다. 특히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한우판매나 사료구매 등 같은 조합원을 놓고 사업경합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계통조직 간 갈등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농협이 가축사육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배합사료 취급은 물론 다양한 축산사업에 손을 대면서 갈등을 빚는 일이 현장에선 비일비재하다. 축협이 애써 일궈놓은 한우브랜드 사업에 숟가락을 얹는 식으로 축산사업에 뛰어드는 지역농협도 적지 않다. 일부 농협은 환원사업이나 지도사업 차원에서 배합사료를 취급하면서 시장질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따라서 지역축협과 지역농협의 사업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조합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해 각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역농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에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얘기다.
현행 농협법 시행령 지역농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별표1)은 ▲대가축(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젖 먹는 새끼를 제외한 돼지·염소·면양·사슴·개) 5마리(개는 20마리) ▲소가축(토끼) 50마리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기타(꿀벌) 10군으로 되어 있다.
농협법 시행령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별표3)에는 ▲소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젖 먹는 새끼 제외)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천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천마리 ▲말 2마리를 규정해 놓았다.
여기서 지역농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한우 2마리’로 규정돼 있는 농협조합원의 사육기준에 ‘한우 2~10마리’라는 식으로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좀 더 규모화 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은 축협을 전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기준을 운용해 각각의 이종조합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더욱 특화되고 발전된 경제사업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촌현장에서 축산사업은 지역축협이 전담하고, 지역농협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를 해보자는 의견인 셈이다.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조합원 자격요건인 가축사육규모를 통해 축산농가가 축협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여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는 “축산농가의 축협사업에 대한 전이용은 조합의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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