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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냉장차량 미보유 250곳 ‘최대 1천500만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다. 
지원 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천500만원이다. 차량 1대당 2천500만원 기준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형태다.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계란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이 국민 식탁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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