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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냄새개선·축분뇨 시설 정부지원 사업자, 암모니아 측정기 의무 설치

농식품부, 실시간 모니터링…효과적 냄새저감 도모
양돈업계 “수집자료 타 용도 활용 될라” 우려 표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부터 정부의 축산냄새 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는 냄새(암모니아)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처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사업대상자인 양돈업계는 혹시모를 가능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냄새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실시간 모니터링, 효과적으로 냄새저감시설을 운영하고 냄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냄새측정 ICT 기계 장비지원 대상이 올해 340개소로 늘어나며 2021년 530개소, 2022년에는 720개소까지 각각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 2018년 이후 정부의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참여한 농가 뿐 만 아니라 공동자원화시설 및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가축분뇨 개별처리지원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냄새측정 ICT 기계장비를 설치토록 했다.
이들 냄새측정 장비로부터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는 현재 축산환경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냄새가 발생하는 농가나 시설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을 통해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축산현장의 효과적인 냄새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가능성은 배제했다.
이미 냄새측정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들이 그 사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양돈업계는 안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축산냄새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가 해당사업의 주관기관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관련 데이터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암모니아로 축산냄새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냄새전문가는 “암모니아가 비례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축산현장의 냄새를 판단하는 절대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더구나 축산현장의 암모니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 냄새가 다발할 수 밖에 없는 시설에서 미세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암모니아를 측정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양돈업계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생산자단체도 시범사업 우선 실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돈현장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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