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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ASF 피해농 정면충돌 우려

비대위, ‘명확한 재입식 일정 제시’ 요구 정부 외면
이달 11일 재입식 강행…농식품부 “강력대응” 예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와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의 정면충돌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 등 살처분 및 이동제한 5개지역 농가들은 지난달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된 총궐기대회를 통해 1월31일까지 재입식 관련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라는 입장을 정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최종 시한 하루전인 지난달 30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개지역 농가대표들로 구성된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 이하 비대위)는 당초 예고대로 오는 11일 재입식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준길 비대위원장은 이와관련 지난달 30일 “SOP도 무시한채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재입식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준길 위원장은 다만 재입식을 위한 후보돈 공급이 파주(통일동산)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 지역에서 야생멧돼지의 ASF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소변경 등 구체적인 재입식 실행방안을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재입식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에 의거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 이대로라면 정부와 ASF피해지역 양돈농가들간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가전법에서는 이동제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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