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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대물림 세대교체 한계 탈피를

규제 강화로 신규 유입 사실상 막혀…“귀농·귀촌장려 정책, 축산분야와는 괴리” 여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분야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가업 승계 등 후계농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젊은 피’ 진입 용이토록 규제 중심 정책 대 전환
농촌경제 주도 식량산업,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을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해 있다.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인구는 총 231만4천982명으로 이 중 60~64세가 31만5천454명(13.62%), 65~69세가 28만9천785명(12.51%), 70~74세가 26만4천831명(11.43%), 75~79세가 24만4천956명(10.58%), 80세 이상이 23만5천146명(10.15%)을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농가가 135만172명으로 전체의 57%에 달한다.
이에 농가수를 유지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귀농·귀촌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 정책은 축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귀농 후 선택한 작목으로 과수가 23.2%, 노지채소 19.2%, 시설채소가 14.9%, 축산업으로 귀농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이는 축산업이 최근 들어 가축전염병 발생, 냄새로 인한 민원 증가 등 주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허가기준 등이 까다로워지며 신규진입이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해야 한다.
거리 기준 역시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3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거리를 1/2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축산업의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 사실상 축사 신축을 막으려는 것 아니겠냐”며 “축산업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신규로 축산에 진입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의 세대교체는 주로 대물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천472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2천625명의 후계농이 탄생했다. 이 중 한(육)우를 선택한 후계농가가 707농가로 전체의 26.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낙농을 선택한 농가도 152농가, 기타 축산업도 158농가였다.
축산업도 서서히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규진입보다는 기존의 축사와 연고지가 있는 대물림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진행된 미허가축사 적법화 사례에서도 시설투자 대신 은퇴를 선택한 농가들의 상당수가 은퇴 이유로 ‘대물림 할 후계자가 없다’로 꼽아 대물림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업 세대교체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축산업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한 탓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고 있는 한편, 신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축산업계 최대 화두는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축산이다. 하지만 급속하게 줄어드는 농가 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친환경도, 지속가능한 축산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란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축산업이 이미 오래 전부터 농촌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이 용이하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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