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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26>

  • 등록 2020.02.13 19:36:12


Q.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으면 다 한우인가요?
A. 국내산 쇠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6호(2014. 5. 13)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르면 ‘한우’, ‘육우’, ‘젖소’ 3종류로 구분됩니다.
1. 한우고기 : 순수한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2. 육우고기 :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3. 젖쇠고기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국내산 육우고기로 구분하며 수출국을 함께 표시합니다. 따라서 국내산 쇠고기라고 해서 전부 한우는 아닙니다.


Q. 쇠고기이력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쇠고기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를 통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의 정의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 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쇠고기의 경우에는 수입을 말합니다)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효과
1.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
2.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소 관련 정보를 연차적으로 쇠고기이력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에 기여
개체식별번호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귀표에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를 달아 전산관리하고, 사람이 태어나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이사 가면 전입신고,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듯이 소도 태어나고 이사 가고 죽으면 위탁기관(농, 축협 등)에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통하여 소의 출생 등 신고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력번호의 조회방법으로는 스마트폰의 경우, 앱스토어 혹은 마켓->조회->안심장보기(쇠고기이력)앱->설치하여 바코드나 문자인식을 누른 후 개체식별번호에 대면 이력정보가 조회됩니다. 일반휴대폰의 경우 6626누르고->무선인터넷 누르고->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개체의 이력정보가 조회됩니다.


Q. 도축된 소에 찍혀 있는 빨강색 또는 파랑색 도장 같은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1. 도축된 소의 지육(뼈가 있는 고기)은 도축검사인의 색깔에 따라 쇠고기 종류를 구분합니다.
- 한우 : 적색(순수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 육우 : 녹색(육우 : 육용종, 교잡종, 젖소 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한 쇠고기는 국내산으로 구분함)
- 젖소 : 청색(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는 쇠고기 종류가 기재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등급 판정한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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