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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식품부, 전국 소규모 가금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

전국 65개 시도 504호 대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전국의 소규모 가금농가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주변국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국내 야생조류에서 AI 항원검출이 지속되는 등 철새 북상시기에 위험요인의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일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가든형 식당 포함)에 대해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과거 AI 발생 등 취약지역내의 소규모 가금농가로 총 65개 시도 504호에 대해 점검(농림축산검역본부 174호, 시도·시군구 330호)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은 소독·이동승인서 발급 등 방역 준수사항 이행실태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 ▲소독설비 구비 및 출입차량 소독실시, 기록관리 여부 ▲토종닭 등 전통시장 출하시 검사·이동승인서 발급 및 거래내역 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가든형 식당 등의 불법 도축·조리 여부도 점검 할 계획이다.
가금단체 관계자는 “주변국에 AI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도래 철새의 분변에서도 지속적으로 AI 항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위험한 시기”라며 “농가들은 다시한번 방역수칙을 주지하고 농장의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AI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로 올 겨울 AI 발생을 막아내는데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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