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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진청, 올해 우수 종축업체 인증 추진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 대상 내달까지 접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 업체 인증 서류 신청을 내달 말까지 받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법 제21조에 근거, 지난 2008년부터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액 등 처리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8종 이상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ㆍ관리해야 신청 가능하다.
씨돼지ㆍ씨닭 농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도 일정 사육마릿수 이상(씨돼지 GGP-모계 100마리 이상, 부계 50마리 이상, GP-어미돼지 300마리 이상, 씨닭 육용 2만마리, 산란 1만5천마리) 씨가축을 키우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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