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법 제21조에 근거, 지난 2008년부터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액 등 처리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8종 이상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ㆍ관리해야 신청 가능하다.
씨돼지ㆍ씨닭 농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도 일정 사육마릿수 이상(씨돼지 GGP-모계 100마리 이상, 부계 50마리 이상, GP-어미돼지 300마리 이상, 씨닭 육용 2만마리, 산란 1만5천마리) 씨가축을 키우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