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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익직불제 ㏊당 연 100만원 이상 지급…면적별 차등

농식품부, 지급요건·단가 공개…관련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직불금의 지급 요건 및 단가 등이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이 오는 5월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0.5㏊ 미만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농가에는 ㏊당 100만원 이상씩 직불금을 주되, 면적별로 3개 구간을 나눠 단가를 차등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우선 기본직불금과 관련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되 농가의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하며,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해 정한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이 확대됐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공익직불제의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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