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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식육가공업소 등 총 708곳 대상…최대 1천만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600곳, 식육가공업소 108곳 등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8천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식품 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천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한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다.
식약처는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면서, 올해는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 업소가 많은 만큼 자금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인증심사팀)하면 된다. 
식약처는 HACCP 적용을 확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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