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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냄새 없는 축분뇨, 공익가치 높이자>‘퇴비부숙도 의무검사’ 제도는 / 친환경 자원 가축분뇨 효율관리…경축순환농업 시대 ‘활짝’

배출시설 면적 1천500㎡ 미만 시 ‘부숙 중기’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기준 준수해야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허가규모 시 6개월, 신규농가 1년 단위 검사 실시

축분뇨 전량 위탁처리·신고규모 미만 농가는 제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시키면서도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이와 관련,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공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가 추진코자 하는 퇴비 부숙도 정책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에는 가축사육(배출시설) 면적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 신규농가는 12개월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가축분뇨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하는 농가와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경지에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기적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 3월 25일 「가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퇴·액비화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퇴·액비화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2015년 5월 17일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액비의 부숙도 기준은 허가규모와 재활용업체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신고규모 농가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가축분뇨는 지난 2018년 기준(연간 발생량)으로 양돈 40.6%, 한육우 30.2%, 닭 15.1%, 젖소 11.0%, 기타 가축 2.3%를 나타내고 있다.

부숙도를 위한 현장 농가의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양돈농가의 경우 1천500㎡의 미만에서는 스키드로더 41%, 고액분리기 28%, 포클레인 등 굴삭기 17%, 교반기와 퇴비살포기 각각 6%, 원형밀폐 콤포스트 2%를 보인 반면에 1천500㎡의 이상에서는 스키드로더 62%, 고액분리기 43%, 포클레인 등 굴삭기 33%, 교반기와 퇴비살포기 각각 12%, 원형밀폐 콤포스트 2%를 보였다.

낙농가의 부숙을 위한 장비의 보유 현황을 보면, 스키드로더의 보유 대수가 7%대를 보이고 있어 한육우와 낙농가 중심의 부숙을 위한 교반장비 부족과 퇴비자원화 체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비구입 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퇴비전문유통조직과 마을형 퇴비사를 대안으로 지난해 2020년 사업 주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지만, 퇴비전문유통조직과 마을형 퇴비사에서는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바라고 있다.

또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조합 단위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부숙을 측정하는 기관이 47개소로 농축협과 농업기술센터에 의한 퇴비부숙도 지도검사를 통해 현장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축산농가는 약 12만6천호로 허가규모 연 2회, 신고규모 연 1회씩 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15만건의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 정확도가 떨어진 콤백과 솔비타의 검사시간도 4시간씩 잡아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 전문인력 및 장비에도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퇴비부숙시 교반으로 인한 초기 부숙 단계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민원발생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냄새저감기술개발을 통한 농가 보급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해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축산인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은 퇴비 부숙 관리 시 축사 바닥에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제를 사용하는 한우, 젖소, 가금 등의 축사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원인은 축사 바닥의 분뇨와 깔짚이 가축의 몸체에 묻을 정도로 질퍽(함수율 70% 이상)하게 관리할 경우다. 이는 높은 수분에 의해 분뇨 및 깔짚에 공기가 부족, 호기성 미생물의 활성이 저하되어 분뇨와 깔짚에 있는 유기물의 분해가 늦어져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냄새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사 바닥 깔짚의 수분을 60~65% 내외로 관리할 경우 호기성 미생물의 활성화에 따른 분뇨와 깔짚의 유기물 분해 작용이 촉진되어 냄새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건조된 퇴비를 축사 바닥의 깔짚으로 재활용할 경우 톱밥 등의 구입비를 최대 78%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본지에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냄새 저감 및 퇴비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에서는 퇴비화 방법, 퇴비사 설치·개조 및 장비 구입 및 환경개선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이해부족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특집으로 구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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