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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축산현장은 ‘춘래불사춘’

  • 등록 2020.03.11 10:52:23


남 상 호  조합장(창원시축협)


새해가 시작 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추위는 지나가고 완연한 봄이 됐다.
절기상 계절은 봄이 성큼 다가 왔음을 알리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악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현장을 보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듯싶다.
지난 2018년부터 축산현장의 화두가 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또한 오는 25일 시행된다.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 받긴 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동반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목숨만 연명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숙도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는 식물과 토양을 황폐화 시켰던 주범인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똥더미 속에는 지렁이가 살고 있고, 유용 생물들이 번식해 당장 밭에 뿌리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친환경 거름이었던 것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각 축종마다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경우 그 성분이 다를 것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분뇨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획일화 하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치부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축분뇨를 바라보는 편협된 시각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낳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에게는 1년간 행정조치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축산농가에게 떠맡겨 놓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 축산농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축산분뇨를 교반·부숙할 수 있도록 퇴비사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비 지원과 농가 교육을 통해 농장규모에 따른 부숙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1년이라는 계도 기간이 주어진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퇴비공장 설립과 같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해 현장농가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나아가 축산농가들이 국민들을 위한 양질의 축산물 생산에만 집중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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