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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정부 믿고 축사 지었는데…허가 취소 ‘날벼락’

청주시 축사 이전사업 참여 관내 소 사육농가 7명
지자체 행정 잘못에 ‘빚더미 앉을 판’
대법원, 행정청에 손해배상 판결 확정
농가, 대체부지 마련 등 구제책 촉구


[축산신문 기자] 충북 청주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청주시의 중대한 과실에 따라 축사허가가 취소됐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그 손해에 대해 적절히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건축허가 취소사건’이다.
축사건축허가가 취소된 7명의 농가는 ‘청주 축사허가 취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주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6~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축산농가 7명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축사를 이전키로 하고, 청주시에 축사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을 냈다.
청주시는 이 신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건축법,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 관련법에 적법하다고 판단, 축사건축을 허가해 줬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과 노후자금, 퇴직금, 대출금, 논밭 매도대금 등을 모아 축사 건축에 들어갔다.
또한 청주시에서 시행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사업 등 정책자금을 활용, 친환경 축사 건축에 힘썼다.
그 과정에서 일부 농가들은 심지어 청주시에서 요구한 주민동의서를 위해 가가호호 주민을 방문,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축사건축은 속도를 냈다.
일부 농가는 축사건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대다수 농가 역시 축사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농가들은 축사건축 비용으로만 수십억원을 썼다.
하지만 축사 완공시점에 다 달았을 무렵, 축산농가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축사 인근 충북과학고 학생들이 “행정청이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해 축사건축허가가 났다”고 주장하며 축사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냈다.
이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학교 기숙사가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한다’ 등을 이유로 축사건축허가를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농가들은 청주시 건축허가처분을 신뢰해 축사를 건축했지만, 이제는 수억원에 이르는 축사 철거비용·폐기물처리비용도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대응해 축산농가들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축사건축허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행정청의 잘못된 축사건축허가 처분에 의해 농가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청주시의 중대한 과실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온 만큼, 청주시는 농민들이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청주시를 상대로 △모든 피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농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축사부지는 ‘축사용도’로 조건부 매수한 토지이므로 축사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를 청주시에서 매수하라 △대체부지를 마련해 축사건축을 허가하라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해 대체부지 축사 건축허가에 적용하라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농가들은 축사건축에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다. 거기에다 60~75세 노령들이다. 빚과 이자를 갚을 길이 없다”며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빚어진 피해인 만큼, 청주시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인 이형찬 변호사는 “청주시의 위법한 축사행정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청주시는 축사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손해를 배상해 농민들의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이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중이고, 이달 17일 현재 556명이 청원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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