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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양봉산업 육성 지원체계 마련

양봉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라북도가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양봉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준비에 착수했다.
최근 전라북도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봉산업육성법 주요 내용은 양봉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양봉농가 등록 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양봉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른 농가 등록 의무 제도도 시행된다.
전북도는 양봉산업육성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양봉통계 관리 등 체계적인 산업육성 지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8월 28일 이후 시·군 축산부서에 농가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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