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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선별포장’ 제도 본격 시행

선별·검란 포장유통 미이행 시 행정처분
일각 코로나 여파 설비 구축 지연 감안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 진행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계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로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전문정보 >업체 검색>주제별 검색>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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