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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방역 영업손실 보상 없다”

김대균 방역정책국장, “법률적 의무 조항 아니다”
‘코로나’ 사태속 사례도 없어…폐업지원 확대도 ‘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ASF피해지역 양돈농가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폐업지원금 현실화 요구도 일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지난달 24일 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ASF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긴급간담회’ 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이준길 이사(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장), 성경식 연천지부장 등은 한목소리로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ASF 관련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양돈농가 영업손실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을 보완,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의 폐업지원금 산출 방식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균 국장은 이에 대해 ‘수용불가’ 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당초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ASF 가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영업손실 보상금 관련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진데다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안에 명시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보상금 지급 신청 및 협의절차 역시 어디까지나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일 뿐 의무사항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대균 국장은 특히 코로나 19사태속에서도 각종 영업중단에 따른 정부의 손실 보상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대균 국장은 이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경우 ‘보상’ 이 아닌 ‘지원’ 인 만큼 더 이상 확대는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예산부처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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