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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축분뇨법 대대적 정비 추진”

환경부, 시대 변화 감안…타법률 중복 개선도
축산업계 “산업 살릴 수 있는 법률로 탈바꿈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전반에 걸쳐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가축분뇨법이 양축현장에 대한 각종 규제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주원 사무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홍)의 2020년도 제1차 회의에 참석,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너무 과거적인 내용이 많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사무관은 “축산냄새 관련 법률만 해도 그렇다.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 모두 냄새 관련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을 뿐 만 아니라 각종 상황에 따른 법률 적용도 명확치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가축분뇨 살포기준 역시 액비에 국한돼 있을 뿐 만 아니라 퇴비의 경우 자원화에 대한 언급 외에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가축분뇨법을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곧 연구용역에 착수, 내년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축농가 및 축산환경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규제가 아닌 축산업을 살리면서도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 이기홍 위원장은 “잘 부숙된 액비가 적정량이 뿌려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자원화 과정에서 양축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편법을 용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것을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도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 가치에 대해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축산환경이 과거와 다르다. 가축분뇨는 폐수가 아닌 새로운 관점의 자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축분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의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도 “정화방류에 초점이 맞춰진 가축분뇨법에 자원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축산이 가야할 길을 넣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주원 사무관은 이에 대해 “환경부 자체적으로 개선될 내용에 대해 리스트를 이미 뽑아 놓았다”며 “이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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