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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방역정책 개선 없으면 장외투쟁”

한돈협, ‘가전법’ 하위법령·농장차량 통제 재검토 촉구
관철 무산되면 이달 11일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 등 전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방역정책에 반발한 양돈업계가 정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양돈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장외 투쟁 전개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달 27일 화상회의를 통해 긴급 이사회를 갖고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이하 가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대정부 장외투쟁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먼저 야생멧돼지 ASF의 ‘제로화’ 없이 과도한 방역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ASF 확산의 주범인 야생멧돼지에 대한 근본적 방역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선량한 양돈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행시기를 연기하되 정부의 시범사업 우선 실시를 통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현장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돈협회는 또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정부의 가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ASF 희생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부재한 반면 야생멧돼지의 ASF를 이유로 과도한 방역조치를 가능토록 하는 법적근거만 포함되는 등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이같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별다른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로 인해 집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일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등에 돌입, ASF 방역정책의 실태와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국회와도 연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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