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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육협, 퇴비액비관리대장 전국 농가에 배부

퇴비부숙도 검사 대비해 기록관리 준수 강조
필수체크항목·관리요령·과태료 규정 등 포함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제작, 전국 낙농가에 배부했다.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과 더불어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로 행정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협회는 농가에서의 적극적인 분뇨처리 관리 유도 일환으로 이번 관리대장을 제작해 보급한 것이다.
협회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사항인 농가들의 퇴비액비 관리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부숙도 적용기준에 부합한 퇴비만을 목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번 퇴비부숙도 제도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에 따라 관리대장에 퇴비생산량과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이번 제작된 퇴비액비관리대장에 단순히 관련 법정서식만이 아닌, 퇴비부숙 필수 체크리스트와 관리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규정 등도 덧붙였다.
이승호 회장은 “그토록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도입에 대해 우리협회는 사전에 농가들이 제도에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는데, 결국은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가장 요망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요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미비한 농가들께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보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에 배부되는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성실히 기록․관리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겪게 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에 늘 귀를 기울이며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건의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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