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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2020년 도별 낙농 지원사업 현황 <3>경기도

개량·환경 개선·원가 절감 등 전방위적 뒷받침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가 축산물 홍보비 지원도


경기도는 도내 낙농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내용으로는  ▲도내 사육중인 젖소를 대상으로 젖소 개체등록 비용 지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회 참여 농가에 산유능력검정비용 지원 ▲선형심사비용 지원 ▲도내 선발 농가에 사육 중인 젖소 실용우군 전체에 젖소 개량 촉진을 위한 젖소 우군 전체 분석 ▲수정란구입 비용 지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참여농가에게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용 지원 ▲육우 거세우 도축 시 1등급 이상 출현농가에 장려금 지급 ▲LED 살균등 구입·설치 지원 등이다.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사업을 통해 냄새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사업 일환으로 축사외벽 개선, 냄새감지 측정센서·탈취제 자동살포장치를 지원한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과 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스키드로더, 페이로더) 및 부속작업기를 지원해 준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해충 구제를 위한 파리천적벌을 지원하고, 수분조절제(톱밥)과 냄새저감용 미생물제를 공급해준다.
조사료 자급률 개선을 위한 사업도 펼쳐진다.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장비 지원, 볏짚·보리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제조용으로 이용 시 비닐 구입비 지원, 동절기 논 또는 간척지 활용한 동계사료작물 재배지원, 유휴지 풀사료 생산 이용 가능지역과 협의해 풀사료 수확을 가능토록 유관기관과 협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료생산 및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사료 제조라인구분 등 시설 개보수와 업체별 사료 원료구매자금, 신규 사료구매 및 외상금액 지원도 한다.
또한 미허가 축사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을 실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에게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 사양관리 및 사육관리·방역시설 개선과 가축행복농장 컨설팅, 가축행복농장 인증 축산물 홍보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축산발전 워크숍을 개최, 축산업의 발전전략 및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부터 친환경축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처리 및 축산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정부보조 50%, 자부담 50%로 축산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지원,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폐사가축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비 지원, 축사이미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농장조성과 꽃 육묘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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