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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계란>이력제 보완대책 마련되나

‘계란유통구조 개선 TF’ 재가동
정부, 계란 유통현장 목소리 청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유통구조 개선 TF’가 재가동될 예정이다. 가금이력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계란 유통업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금이력제는 닭·오리·계란 등 각 축종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이력정보를 조회가 가능토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금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계란은 AI 발생 및 지난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 확대에 따라 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해, 올해 1월 시행됐다. 
다만 현장 적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감안, 계란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오는 7월부터 의무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계란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계란 유통업계에서는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도 여전히 이력제를 물리적으로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력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키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경북지역에서 계란을 생산·선별·유통하고 있는 한 농가는 “원물인 계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 축종 축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력제를 도입하다보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력제를 시행하고자 노력한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들도 대응이 힘든 상태”라며 “소규모 업체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축 단위로 유통되는 타 축산물과는 달리 계란은 낱개단위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농장별, 규격별, 날짜별 등 분류해야 할 경우의 수도 많아 선별포장 과정에서의 전산 및 인력문제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 및 업체에서는 적용하는데 애로가 크다는 설명이다.
한국계란설별포장유통협회 관계자는 “계란에 대한 이력제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통 규모별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왜 현장에서 따르지를 못하는지, 어떻게 해야 시행이 가능한지를 정부가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이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을 전달키 위해 계란 유통관련 업체 및 농가들은 지난 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지난 13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박홍식 과장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직접적인 보완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도 이력제 시행에 무리가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해, 조속한 시일 내 ‘계란유통구조 개선 TF’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현장 실태조사부터 제안했다”며 “지속적으로 계란 유통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농식품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를 원하는 상태다. 계도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에 마련돼 있던 ‘계란유통구조 개선 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TF에는 정부,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학계 등 각계각층 모두가 포함된 만큼 좋은 의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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