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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내달부터 시행

민간 검사 정부 검증 프로그램 도입…신뢰도 제고
연간 300건 검사 실시…부적합 시 원유 즉시 폐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원유 잔류물질 검사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기된 우리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5건의 안건 중에는 원유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올해 7월부터 도입, 우리 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수출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유 잔류물질 검사는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 시마다 상시로 검사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산이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을 통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 동물용 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사료 관리 강화, 낙농가 위생 지도 관리를 강화해 목장에서부터 사전 예방적 관리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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