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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외 여행객 가축전염병 교육 의무화

‘가전법’ 개정 따라 이달 11일부터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 4(가축전염병 안내‧교육)에 의거, 해외 여행 승객, 승무원에게 검역안내‧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하며,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 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 및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SF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시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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