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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된다

초지법 개정 시행…1천만원 초과시 3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초지법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시행됐다.
초지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동안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했으나 총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초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할 납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분할납부를 결정하면 초지전용 허가 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30%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납입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한 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이 7월1일에서 9월30일로 변경됐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과장은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는 2019년 기준 3만2천ha에 불과하고 매년 약 200ha 정도의 초지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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