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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악취관리지역, 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대책 제시

한돈협, T/F 본격 가동…김해시 양돈농 컨설팅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지역민 상생 위한 계도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악취관리지역내 양돈농가들에 대한 맞춤형 냄새저감 대책이 마련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돈농가들의 냄새저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T/F를 구성, 최근 가동에 돌입했다.
김해시는 올해 2월 17일 주촌면 선지리 214외 26필지와 원지리 116외 39필지를 각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이어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를 개정, 축사의 냄새배출 허용기준(부지경계선)을 기존 15배에서 10배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은 오는 8월17일까지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김해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협회 소속 축산환경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이뤄진 T/F팀 가동을 통해 해당 양돈농가들의 냄새방지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악취방지시설 계획서 마련시 현장개선 사례 중심으로 실질적인 냄새 저감 효과를 이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T/F팀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전협의회 및 농가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김해시와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대농가 냄새저감 교육 및 계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농가 대부분 노후화된 윈치형 돈사인데다 스크레이퍼 위주의 구조로서 돈사 내·외부 및 분뇨처리장의 청결 관리, 분뇨의 적체 문제, 적정 냄새저감시설 및 환경개선제 선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T/F팀으로 하여금 농가별 환경에 대해 면밀히 진단, 각 농가 특성에 맞는 악취방지시설 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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