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성북구을)이 입법발의 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이원화 구조로 현재 생산 단계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 및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약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