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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명무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선되나

정운천 의원 “부족한 금액 정부가 직접 출연해야”
김승남 의원 “조성액 20년간 2조원으로 조정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설립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입법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 연간 목표액인 1천억 원에 미달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 기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이에 앞서 같은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해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은 매년 1천억 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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