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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업 등록제 의무화…영업 승계해도 신고해야

양봉산업육성법, 내달 27일 시행
등록대상, 한봉 10봉군·양봉 30봉군 이상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내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조성과 육성에 기여할 ‘양봉산업육성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양봉산업육성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담고 있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규정했다.
이외도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지원 ▲꿀벌 신품종 육성 연구 및 기술개발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밀원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해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 농가를 지원하도록 했다.
양봉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양봉업 등록제가 의무화 된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한봉(토종벌) 10봉군 이상, 양봉은(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봉군 이상이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양봉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영업자 승계는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양봉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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