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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

  • 등록 2020.07.21 19:18:47


Q. 돼지 도체등급제도가 궁금합니다.

A. 현행 돼지등급판정기준은 2013년 7월1일부터 개정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유통현실의 여건을 감안해 온도체와 냉도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급판정 방법을 온도체 방법으로 통일했습니다.

•온도체 등급판정은 의무적으로 하고, 냉도체 등급판정은 희망자에 한해 제공-육질에 대한 세부내역을 원하는 경우 냉도체 상태에서 육질을 측정해 결과를 제공


2. 육질등급(1+, 1, 2)과 규격등급(A, B, C)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급의 표시방법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1+, 1, 2, 등외 등급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기존 7개 → 4개로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유통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규격(A, B, C)등급 삭제, 1+, 1, 2등급, 등외등급으로 단순화


3.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증가 등으로 삼겹살의 상품성이 저하(과지방 발생)됨을 감안해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상한 도체중량을 3㎏ 하향 조정 - (기존) 83∼95㎏ → (현행) 83∼92㎏

•상한 등지방두께를 2㎜ 하향 조정 - (기존) 17∼26㎜ → (현행) 17∼24㎜


4. 등급판정 체계 변경에 따라 등급판정 용어정리 및 판정항목을 조정했습니다.

•규격등급을 외관항목으로 변경하고 세부내용을 구분해 적용 - (기존)규격등급 : 비육, 삼겹살상태, 결함 (현행) 외관항목 : 비육 상태,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

•육질항목은 근내지방도를 지방침착도로 변경하고 지방침착이 없거나 낮은 것에 한해 1개 등급 하향 - (기존) 육질등급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육조직감(탄력도, 수분삼출도, 근육분리도), 지방조직감 (탄력도, 지방층 분리도) (현행) 육질항목 : 지방침착도, 육색, 육조직감, 지방색, 지방질


5. 등급체계 변경에 따른 항목별 등외등급 조건 및 등외등급 상한 도체중량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정상 규격돈의 돼지에 비해 체중이 과다한(박피100㎏이상, 탕박의 경우 110㎏ 이상) 도체중량은 등외 등급으로 설정 - 도체가 과도하게 커 도축 및 가공에 문제가 발생되고, 품질이 떨어지나 정상등급(2C)이 부여되어 평균 경락단가 왜곡 등 정상등급의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육색과 지방색의 표준에 따라 등외등급 항목 조정-육색(No.1,7), 지방색(No.6, 7)


6. 지방침착도 용어변경 및 적용방법을 완화했습니다.

•용어 변경 : 근내지방도 → 지방침착도로 변경

•(기존) 1+등급 : 근내지방도 4, 5 (현행) 1+등급 : 지방침착도 2 이상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평가는 목심의 품질은 높일 수 있으나 삼겹살의 품질이 저하되어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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