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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 우유 불신 유발 가능성”

낙육협 이사회서 우려감 제기…철저대응 주문
올해 낙농정책순회교육, 코로나 감안 취소키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낙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활동에 적극 나선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31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사진>하고, 최근 낙농현안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타결된 2020년도 원유가격 협상결과에 대해 규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외여건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유업체의 요구로 안건 상정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추진(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FTA체제하에 원유가격을 단순 시장논리로 맡길 경우 낙농산업은 완전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개선 논의 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상기시켜 원유가격 연동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식약처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멸균유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기한 도입 시 국내 냉장유통 여건 상 변질사고 위험증가로 우유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련기사 13면
이에 집행부는 “선진국의 경우 부패가 용이한 7일 미만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에만 소비기한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 도입 시 우유가 제외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원들은 최근 일부 업체에서 원유감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강화를 통해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강구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기타 논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방역 및 자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 올해 연말에 예정된 2020년도 낙농정책 순회교육은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도지회별 회의 시 요청이 있을 경우 집행부가 참석해 지도자 중심으로 현안설명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이승호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 공급 중단사태 장기화,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제도(NRP) 도입,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도입, 식약처 소비기한 도입 추진, 환경부 양분관리제 도입추진 등 산적한 현안 대응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단체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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