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CHUKSAN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 함에 따라 8월1일부터 호주산 가금(닭, 오리 등), 타조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지난달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올해 호주산 가금 및 가금육은 닭발 69건(1천622톤), 칠면조육 2건(2톤), 앵무새 1건(15마리)가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의 HPAI 발생 증가로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