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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법 주요 내용은>농가 권익보호…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되어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2020년 7월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법 해석에 혼선이 있었다고 판단, 농식품부는 6개월의 단속유예를 두고 추가로 법인 등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두고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에 시행된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신규 사업자 등록제 의무화…규정 미 준수시 등록 취소

사업자-농가 거래시 준수사항 확대…공정·투명성 제고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고정사업장을 갖추어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하고 거짓등록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새롭게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사업 시설‧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해 등록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종계‧종오리 사육농가와 종란 납품에 관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농가와 공정 거래관계 형성

계열화사업자는 축산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쌍방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 사용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상호 간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대폭 확대(11가지→34가지)했다.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2년마다 사업현황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투명한 사업‧농가 알권리 보장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계열화사업 등록과 함께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계약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축산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2020년 7월15일 이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농가가 계약내용을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조건과 충분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게 최소 14일간의 검토기간을 주어야 한다.

2017년 9월1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축산게열화법 개정‧시행으로 의무화되고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닭‧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닭‧오리고기의 크기별‧판매대상별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를 판매일의 다음날 12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공정한 거래 만들기 위해 최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9개의 법인이 계열화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 사육마릿수는 추후 지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축산계열화법의 개정‧시행으로 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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