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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경지 이용 임야 액비살포 가능해지나

환경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 장점…필요성 공감
한돈협 건의 수용…금년 중 유권해석 지자체 통보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경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양돈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환경당국이 이를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임야에 대한 액비살포가 허용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규제개선안을 제출했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액비살포 가능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에 국한, 지목상 임야로 분류돼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살포가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이에대해 일부 수용의사를 밝혀왔다.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구분 및 판단기준이 어려워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곳에 대한 액비살포가 가능해 질 경우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의 감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살포지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살포지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중 공문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비살포 지역을 법률 개정 및 허용지역 고시로 일괄 지정하기 보다는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전국 지자체에 유권해석 형태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이에 대해 “귀농귀촌 인구증가로 액비살포지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농경지로 사용하는 임야를 살포지로 활용할 경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는 물론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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