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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적정사육기준 위반 등 236건 적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일부 축산농가에서 적정사육두수 위반 사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7월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6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115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해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 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동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8월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이번에 확인된 236건의 위반사항 분석 결과를 보면 소독조 및 울터리 미설치, 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이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용의약품 사용현황 미기록, 농장식별 번호 미발급 등 위생 및 이력관리 미흡이 48건(20.3%),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미흡이 32건(13.6%)이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개선 등 축산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축산농가가 허가받은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매월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농가에 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산법령 상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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