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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퇴비유통전문조직 연착륙을 위한 제언

박종호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 등록 2020.08.26 17:32:36

[축산신문] 

박종호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그동안 축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를 야기해 온 축산분뇨의 처리방안은 축산업의 존폐를 가늠하는 시급 현안으로 급부상했으며, 현장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류 속 정부도 농가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내 축협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 최대 2억원의 기계·장비 구입비와 1ha당 20만원의 농경지 살포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축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의 청사진은 현장과 괴리가 커 허울뿐인 대책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단순히 볼 때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된 축산농가를 한 달에 한번 방문해 축분 교반을 해주고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주면 된다. 하지만 실정은 다르다. 재정적, 제도적 미흡한 지원체계로 인해 현재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경쾌한 발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간과해서 안 될 것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정착을 위해서는 마을형 공동퇴비사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농가들은 축분 처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정작 퇴비유통전문조직과의 연대가 필요한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교반을 위한 퇴비사의 공간 부족, 교반 시 발생하는 냄새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중소규모 농가들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해서는 교반시설과 건조장, 냄새저감시설이 갖춰진 마을형 공동퇴비사 구축이 전제요건이다.  
하지만 현재 마을형 공동퇴비사 건립을 위한 정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시 민원 해결과 주민동의서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못 박고 있다 보니 내 주변에 축산시설은 무조건 싫다는 ‘막무가내식 민원’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축사 신축 시 적용되는 마을과의 거리제한 규정을 공동퇴비사에도 적용시키고 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경축순환농업의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지지부진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인가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이 역시 경제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열악한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때문에 정부는 축산업의 존폐가 걸린 축분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 있고 공신력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부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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