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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도, 축산업계도 모르게…환경당국 ‘축분뇨 수집운반·재활용업 지침안’ 마련

의견수렴도 지자체 먼저…한돈협회 “유감…협의 거쳐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당국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시 주의사항, 차량·장비관리, 퇴·액비의 저장과 살포시 준수, 관련 영업자의 교육과 지도·점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 신고자 지침안’ 을 마련,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규제 대상자인 축산업계와 사전 협의는 물론 지침을 만든다는 사실 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던 건 맞다”며 “축산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리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의견수렴까지 지자체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환경과학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비현실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재활용 신고 퇴액비에 남은 음식물 등을 50% 이내에서 혼용토록 한 것이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전 오니, 스컴, 찌거기를 폐기물 관리 법에 따라 처리토록 한 게 그것이다.
수집량 측정 계기 설치와 퇴비 살포시 2회 로타리 작업 의무화 등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과는 다르거나 강도가 더 높은 규제가 포함된 것도 쟁점사항으로 지목했다.
한돈협회는 관련부처 및 축산업계와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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