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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답보 상태 연동제 개선, 실마리 풀리나

진흥회,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 운영
정부·농가·유업계·학계 8인 구성…1년간 활동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달 25일 서면으로 대체한 제4차 이사회에서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했다.
이는 최근 종료된 원유기본가격조정 협상과정에서 가격조정을 위한 ‘협상범위’에 대해 생산자와 유업체가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대승적인 합의에 이르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향후 협상의 갈등요인 제거를 위해서라도 원유가격연동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의결일로부터 12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며, 월 1회 개최된다. 
위원구성은 정부(1), 생산자(3), 수요자(3), 학계(1) 등 총 8명으로 구성되고, 낙농진흥회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실무T/F 운영을 병행해 소위원회가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안건으로는 원유기본가격 조정 시 유업체의 유제품 생산원가 반영여부와 유제품 생산원가 자료제공 방법 등이다.
또한 외부여건이 원유기본가격 조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원유수급상황 등 시장여건 반영, 우유생산비가 전체 농가를 대표하는 방법, 가본가격과 생산비의 격차해소 방법, 가격협상 과정 중 소비자 의견 반영 방법 등을 다룬다. 
이밖에도 용도별 차등가격제, 제도개선에 따른 정부의 역할, 유성분·위생 가격 등 인센티브 조정 등에 대한 검토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소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되며, 미합의 사항은 이사회 보고 후 논의를 거쳐 처리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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