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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업 등록 신청 내달 30일까지 완료

미이행 시 30만원 과태료 처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전국 시·군에서는 관내 모든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한 ‘양봉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쳐달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양봉산업육성법’ 시행령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전국 양봉농가수 실태파악을 위해 양봉업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을 못할 경우 3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양봉업 등록 신청 구비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임대)이 없는 농가들은 이번 양봉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해당농가들의 반발과 논란은 지속될 전망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법에 따른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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