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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기류>‘양봉산업육성법’ 시행령 마련됐지만

“실질적 지원책 미미…규제만 보인다”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30봉군 이하 농가 미등록 판매행위 처벌 규정

“동기 부여 없이 규제만이 능사 아니다” 여론

일각 “관련법령 제대로 숙지 위한 소통 노력을”


“규제만 있고 지원에 대한 방향과 해법은 전무했다”. 

이는 최근 양봉업계가 ‘양봉산업육성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동안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지원 이외는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나, 정부지원은 사실상 배제된 채 규제와 처벌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천연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양봉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터라, 농가들의 심리적인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30봉군 이하) 농가라도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봉산물 판매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봉산업육성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졸속 입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규모(30군 이하) 농가들은 최소의 장비나 시설을 갖출 만한 여력이 있는 농가가 많지 않다”며 “이들이 소량의 양봉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행정조치”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봉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겠지만, 소규모 농가의 등록의무 유도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규제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이 마련되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관련법령을 제대로 숙지 못해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며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은 양봉협회가 나서서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업규모와 실태 파악이 가장 급선무”라며 “현재 양봉산업은 다른 축종과는 달리 ‘허가제’가 아니다보니, 기존 표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파악 이후 이를 토대로 농가 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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