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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철원군의회, 가축사육 규제 강화 조례안 의결 강행

축산인 “초법적, 불통 행정” 반발…소송 추진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강원도 철원지역 양축농가들은 철원군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축사육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최악의 조례안으로 단정하고, 소송준비 등 맞불작전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현재 철원군의회는 지난 7월 입법예고와 함께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상정한 가축사육조례안을 지난 14일 논의하고, 21일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2항 관련)>의 골자는 전부제한구역에서는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하류 200m 이내와 유하거리 4km 이내의 상류지역, 하천변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정수장에서는 200m 이내) ▲한탄강 양안 2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규제한다. 또 일부제한구역에서도 ▲주거 밀집지역과 군부대로부터 한우(육우), 말, 사슴, 양, 산양농가는 100m를 비롯해 젖소 250m, 돼지와 닭, 오리는 2k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에서 화재 또는 산사태 등으로 축사 등이 붕괴되었을 경우 증개축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축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 관련농가들의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 철원군지부 김연창 부지부장은 “철원지역은 도시화 등에 밀려난 경기지역 등에서 이주해온 농가가 많다지만 철원군의회에서 사전에 기존의 축산농가와도 충분한 협의없이 이번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양돈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원군낙농연합회 이원규 회장도 “이번에 철원군의회에서 논의하여 오는 21일 의결을 앞둔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축산을 하는 철원지역 40%의 양축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철원군은 앞으로 관내에 더 이상의 축산농가가 들어 올 수 없도록 관련농가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비키 위한 직원을 최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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